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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신축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 계약 해지

작성일 2010-09-30 작성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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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인들의 위해 도움주시는 변호사님에 감사 드리며 몇자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돈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계약했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 계약서 일부에 대한 내용

1.진입로 문제는 매도인이 동의서 및 분쟁이 발생시는 책임진다.

2.허가시(돈사) 매도인은 끝까지 서류를 갖춰 도와주기로 한다.

 

계약일에 토지 금액의 10%를 지급했구요…. 그러던 중 소문이 났던지 신축돈사 반대라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일부 농장과 떨어져있는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그 토지 주변은 대략15 농가 중 양계 한우 돼지 젖소 농장들입다. 언덕 넘어

떨어진곳에 농네가있고요 냄새나 축사에 대한 민원은 없을거라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주변사람에게 들은바로는 현 토지주와 농장주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진입로(구거에) 농장주가 살림집을 지었는데 진입로에 침범했습니다. 원래는 일자로 된 길인데 그것으로 조금 우회하게 된것임 .진입로에 대한 현 토지주에대한 불편이 있었고 올초 구제역으로 농장주가 소독설치를 도로에 설치하는바람에 서로 사이가좋지않고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플래카드 제거와 반대 농장과 주변 사람의에게 등의서받고 원만하게 해결해라고 하였는바 현 토지주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는 사람도 만나보고 토지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상의도하고

동네 이장도 만나고 하였고 해결이 도무지 나질~않습니다.(토지주도 돈사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것을 계약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농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보다 좋은 토지는 없다며 소개)

그런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토지 중개인 말로는

현토지주는 계약서상에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성 되었다며 계약해지에 대한 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토지주는 여러 경제상에 어려움이 있어 그땅을 매도 할려고 했던 상황(예전에 팬션으로 토지를 팔려고 했다가

주변에 농장들이 많아서 토지를 매도하지 못 했음..)

 

그랬더니 오늘 저게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내요인 즉.(간략하게 )

귀하가보낸 내용증명을 검토하였는바 저의 땅을 매입하시어 축사 신축하고자하는데 부락민들과 마찰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내용바 발신인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글복하시고 빠른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만약 귀하께서도 00시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생활을 하시고 있어 같은 00주민이 아니라면 귀하의 내용증명의 내용을 묵시하고 계약서에 대한 내용대로 실행하기를 바라오나 현재 귀하께서 처해있는 어러운 입장을 감안하여 잔금일의 1개월연장과 잔금이 완불안되면 본계약은 자동파기와 아울러 저에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랍니다.

 

너무 성의가 없고 양돈인을 우습게 보는 저런 이들에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대처방안과 계약금을 손쉽게 돌려받을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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