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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직원에의한피해

작성일 2010-09-22 작성자 성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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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수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010년 6월에 바브캣이라는 스키로더를 바브캣개인소개상인 김씨라는 사람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스키로더를 사용중 2010년 7월 5일에 김모씨가 저희농장에 방문하여 바브캣스키로더의 엔진의 떨림현상이 심하다고 회사차원의 리콜을 하기위하여 정밀검사를 한후 신청한다고 하여,
정밀검사는 농장에서 실시하고 스키로더를 가져가지말라고 하고, 저는 외출을 하였는데 김모씨가 저희직원에게 정밀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농장의 스키로더를 가져간후, 검사기간 및 수리기간동안에 대치 사용할 헌스키로더를 가져다 주고난후,  새기계를 가져오지않고 자꾸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시간을 끌기에, 바브캣 전주지사에 전화를 하여 김모씨가 기계를 검사후 리콜한다고 한후 가져오지 않는다고 문의하였는데, 전주지사에서는 김모씨는 자기들 직원도 아니고 대리점도 아니고 단지 스키로더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만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계의 건은 전주지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모씨와 연락을 계속취하면서 전주지사에 계속문의을 하자, 전주지사에서는 김모씨가 저희농장의 기계를 천안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판매하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여, 저는 장수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장수경찰서에 신고후 확인하여 보니 김모씨라는 사람이 여러농장의 기계를 이러한 방법으로 중고로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구입시에는 바브캣의 계약서류 및 인수확인증등을 김모씨를 통하여 진행하고, 기계의 인도도 김모씨가 가져 왔습니다.  이럴경우 바브캣판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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