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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작성일 2010-09-10 작성자 돼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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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ㅇㅇ군지부입니다.
저희 지부에서 액비유통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유번호 등록증(402-80-*****)을 교부받고 액상비료 살포기를 구입하였읍니다.  이 액상비료 살포기를 농민이 구입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우리단체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수 없다는 세무서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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