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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허가관련

작성일 2010-06-21 작성자 피그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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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하시던 농장을 승계하여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돈사가 너무 낙후되어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증축한다는 소리가 마을에퍼지면서 솔직히 저희 돈사는 마을가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분이 민원을 환경과에 넣으셨다고 하더군요.(정확한진 않지만)
환경과 직원분이 허가를 받으려면 신축돈사를 짓고 그만큼을 부시고
민원인과도 협의를 하면 허가를 내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미리 민원이 많이 들어올것 같으니..
돈사 증축은 안하시는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럴경우 전혀 허가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신청해서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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