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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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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진입로를 막으면

작성일 2010-06-02 작성자 삼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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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을 위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농을하여 양돈업을 시작하려고 신축허가를 하려고 하니, 거의 불가능 하여
5월 말에 법원 경매를 통하여 양돈장을 경락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축사에 가 보니 전 주인이 나타나서 한번더 유찰나면 본인이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악을 쓰고 ~~~ 거시기합니다.
 
외지인이 동네에 와서 돼지를 키운가봐라 하면서 진입로를 막아버린다고 협박을 하네요.
하늘이 노랗슴니다
 
축사가 비포장농로 한필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맹지입니다.
비포장농로 한필지 주인은 전 주인의 친척이며 친척은 외지에 거주하며
이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만약 이사람이 포크레인으로 파서 진입로를 막아버리면 본인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여
원상복구하여 사용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요?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lhg1366@다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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