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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이 도로에 편입되어 궁금한점 올립니다.

작성일 2010-05-10 작성자 짱주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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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싶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농장이 도로에 편입되어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 립니다.
 
저희 농장은 모돈 360두에 전체 약3800두 정도 일관사육하는 농장 입니다.
아버지께 40년간 양돈을 운영하신 농장입니다.
저는 이 양돈장을 이여서 운영하기위해 5년전 부터 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농장이 편입되었습니다.
농장부지가 4500평정도 되고 건평은 약 2000평 입니다. 편입 면적이  1200평 정도 됩니다.
총 돈사 수가 창고나 돈분장 제외하고 12동이 있습니다.
그중 도로에 편입이 8동이 됩니다. 
3동은 완전이 없어지고 나머지 5동은 일부분 포함 됩니다.
얼쩡한 돈사는 4동이 남는데 그중 1동은 도로와 1m정도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농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 보상을 전체보상을 하게되나여?아니면 편입된 부분만 보상하게 되나여?
 
- 만약 전체 보상을 한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전을 요구 하시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할지여?
 
- 전체보상을 받는뒤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3200평)에서
 재정비하여 축사를 새로 지울수 있는지여?(다시말하자면 기존 돈사면적을 2~3동에 모라서 짔는방법)
 가능 한가여?
 
 
마지막으로
보상 계획 공고가 나왔는데 저희 농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당하게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ctionbim2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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