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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피해

작성일 2010-04-20 작성자 와인숙성

100


농장에서 직선거리100m이내 터널을 뚫으려고 공사를 했습니다.
피해는 말도못하며 서로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않아서 민원을 접수시킨 상태입니다.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지만 저흰 원래의 공법이 아닌 농장을 위한 공법변경으로 피해가 없을거란 명맥하에 시공사 현대건설측에 피해보상건을 넘겨서 저흰 현대건설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합의서내용은 선보상과 추후보상인데; 선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추후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추후보상건에 대한 지급기한 또한 미뤄진 상태이고 최근에 알게된 내용이지만 공법변경은 현대건설을 위해 바꾼것이며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이전에비해 이윤이 많이 발생되므로 그것으로 보상건을 마무리해라 이런내용입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싶은 내용은 발주처가 공법변경을 했지만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발주처에게 피해를 물어도 타당한지,그리고 보상내용을 저희농장과 타농장의 매출을 비교해서 그차액을 제시해도 타당한지 입니다. 근거자료나 첨부자료는 다 갖고있는 상태이며 저희농장의  피해요인은 공사밖에없다는걸 저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광진 011-49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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