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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일 2009-12-30 작성자 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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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산관리지역내에 답에 돈사를 신축하려합니다.
그런데 옆에 인접하게 관광농원이 허가접수되어 있더군요
관광농원은 32,000m2의 토지(산, 답)에 대하여 접수되어 있고
저는 위의 관광농원부지중 답과 접한 저의 토지(답)에 돈사 신축허가를 접수 하였습니다.
질문 == 관광농원허가 면적이 32,000m2여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임으로 옆에 접한 저도 연접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지요??
 농지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개발행위가 없고 생산관리지역에서 저의 신청부지가 7,500m2가 넘지 않으니 연접하고 상관없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해서 햇갈리네요
시원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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