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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농지) 매매 관련..

작성일 2009-10-28 작성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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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2월에 땅을 계약했는데요... (약 3억) 땅값의 3분의 일을 주고,  09년 11월20일에 나머지 잔금을
주는 조건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전  땅 잔금을 주려고 갔는데(땅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하러) 난데 없이 잔금과 잔금 대금에 해당하는 이자(약8개월치를 달라는겁니다.)
이것이 첫번째 문제구요..
두번째는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물려고 3억원에 판땅을 2억원에 신고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땅산 사람이 문제가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고 저희가 준 3분의 1땅값과 부동산 소개비, 대출받은 이자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저사람이 법적으로 한다면?? 대처방안과  저의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등등..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과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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