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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건...

작성일 2009-09-14 작성자 클라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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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탁농장을 준비중입니다.
올초에 돈사를 신축할수있는 지역에 땅을 매매하였고,
땅주위에 거주하는분들에 동의를 모두받아 시청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허가받는 시간이 조금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을 모두갖추어 허가를 기다리던중
돈사부지에서 300m떨어진곳에 땅을소유한 주인이
돼지농장은 들어올수 없다며 반대를 하며 시청 건축과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한사람은 소농장을 운영중이고
컨테이너에 가끔씩 거주를 하고 실제집은 다른지역에 있습니다.
시청 건축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라고해서 찾아갔더니 돼지농장은 절대반대라며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돈사부지 주변에 땅을 소유한 친구 두명을 
동원하여 반대를 하고있습니다.(세사람모두 돈사부지와 다른곳에 거주중)
 
돈사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동의를 모두 받았고, 시청과 면사무소에서 돈사부지를 확인하여
돈사신축에 아무문제가 없다고하는데
땅을 소유한사람이 민원을 제기하여 끝까지 반대를 하게되면 돈사신축할 수 없는건가요?
저희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측량과 공사대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저희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소를 사육할경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민원을 제기한사람도 소농장을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맞대응을 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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