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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돼지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작성일 2009-08-18 작성자 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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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돼지로 인해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돼지를 600두, 2007년 8월부터하게 되었고,  안산에서 강화로 이동하는데 있어 네번다 비를 맞게 되었고, 때문에 사육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아 폐사된 마리수가 상당하였음(약200두)
 
어떤계약도 맺지 않았고 중간의 심부장이란 사람의 소개로 일만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다 폐사되는 수가 늘어나 연락을 하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돼지 출하시 주인이란 사람이 와서 상황 파악한 후 폐사된 수는 서로 반씩 손해를 보기로 약정
그리고 서류작성하여 인장을 찍어갔습니다.
 
얼마후 소송장이 왔는데 내용은 돼지 손해금과 사료양의 추가분(약 12000000)과 기타 등등해서
소송청구액이 삼천만원을 넘어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육하는데 든 약값과 시설보수, 인건비등 여러가지 부대비용은 저희 자본으로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이 단지  그 쪽의 손해에 대한 청구를 강행하는 것이었습니다.
 
8.14일 판결은 이천이백으로 지불하라는 결정이 났지만 너무 억울하여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측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여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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