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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부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작성일 2009-08-18 작성자 pi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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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주에서 돼지 3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76년도에 현재 이 곳에 임야 약 1000평 정도를 임대하여 자비로 축사를 건축하여 지금까지 농장
 
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토지 소유자와는 임대차 계약서도 쓰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축사를 건축하게 되었습니
 
다.(임대차 계약서는 세월이 오래 지나 보관하고 있지 않음)
 
그 동안 토지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지만 별 이의가 없었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
 
금까지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영주에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임대료는 1년에 쌀 2가마니를 중간 관리인이라는 사람
 
에게 매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산을 새로 매입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조건 한 달 내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온갖 강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불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환경
 
오염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 남의 땅을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압에 못이겨 할 수 없이 8월 30일까지 나가겠다고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참고로 토
 
지는 2009년 6월 30일에 계약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산주가 될 사람이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불법 점거에 해당되는 것인지
 
3)강압에 못 이겨 써준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4)토지 소유자가 나가라 하면 30년 이상 가지고 있던 건물을 아무런 보상없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5)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6)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7)만약 철거 명령을 내린다면 철거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8)또한 토지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비용이나 소송에 말려들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장문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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