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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09-07-01 작성자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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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저를 제3채무자로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되어왔습니다
 
채권자는  아무개(개인)
채무자는  ㅇㅇ 영농조합법인 대표 홍길동(법인번호)
 
저는 홍길동가의 돼지 거래에 있어 지급해야할 돈이 있지만 저와 홍길동은  
영농조합법인및 그 구성원의 자격으로  계약한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있지만 홍길동의 개인과 계약을 하였고 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영농조합법인 이름은 없습니다
 
추심명령서 기재사항에서
채무자 표시 및 주문, 이유등에도 시종일관 ㅇㅇ 영농조합법인으로만 되어있고 또한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번호가 아닌 법인번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 채무자인 저는 채무자 본인과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다는 이유, 즉(채권자의 말을 빌리면,, 영농조합구성원의 무한법적책임)을 이유로 채권자의 추심에 응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법원의 추심명령에 근거한대로  ㅇㅇ 영농조합과 아무런 계약 및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추심에 응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인 개인의 홍길동에게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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