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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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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유치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09-05-26 작성자 돼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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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양돈 전문 컨설팅 병원을 운영중인 김경진 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홍성에 자그마한 돈사를 임대해서 저희 컨설팅 고객 농장들의 질병 청정화 작업, 실험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낡은 돈사를 임대하였기 때문에 임대후 5년간 사용키로 하고 단열, 전기, 급이기등 시설 대부분을 수리와 교체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인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돈사의 일부분이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투자한 금액이 많은지라, 일단 영수증이 있는 것만 추려서 유치권 신청을 하였습니다.(제가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신청을 하여, 경매 서류에 유치권 설정이 아닌 유치권 신청됨 이라고만 명기되었습니다) 신청 금액은 3350만원 정도이고, 증빙이 안되는 일용 노동직들의 인건비, 제 인건비등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올 4월에 3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생겨서 이 낙찰자께서는 무조건 돈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치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오늘 유치권 해소 청구를 법원에 정식 이의제기한다고 합니다. 민사상 해결을 하려는 것이지요...
공사 전후의 사진은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설 투자를 하였는데 이 사항이 유치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해당된다면...
1) 유치권 신청만 되어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점은 없는지요...
2) 증빙된 자료가 다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추가로 인건비등을 어떻게 증빙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하는지요?
3) 소송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요?
4) 보통의 유치권 관련 소송들이 어떻게 그 금액을 변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어떤식으로 제가 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느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돼지만 알지 법은 잘 모르니 이것 저것 복잡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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