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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와의 매매가 무효라는데...

작성일 2009-05-21 작성자 dhtmf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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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농장 땅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1973년 12월에 사망하셨는데
할아버지 소유의 농장땅이 등기상으로는 저의 아버지가
상속받으신것이 아니라 1976년 1월에
매입하신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2008년 5월에 저의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그 후
형제간에 재산 상속 처리가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님이 작년 사경을 헤메이실 때
종중에서 그 땅이 원래 종중 땅이 었고 아버님소유로
된것도 망자와의 거래가 되니 무효라면서
종중 땅으로 환원 하라고 합니다.
(종친회도 그 즈음 만드셨다더군요)
 
종중 땅이었다는 사실도 증인이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분명히 저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
그 당시 시골분들이 재산처리에 어두워 할아버지 사망 후 뒤늦게
처리하려다 보니 망자와의 매매 형태가 되었다는데
이 경우 망자와의 매매가 무효 될 수 있나요?
 
종중에선 무조건 망자와의 매매는 무효라며 종중 땅이라는데
분명히 명의신탁은 없었고 저의 할아버지 단독 명의 였는데도 말이죠.
 
1. 종중에서는 증인까지 있으니 종중땅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하나요?
 
2.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이 아닌 망자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저의 형제들이 분할 상속을 현재 받은 상태인데 망자매매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종중에서 망자매매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농장을 물려받아 열심히 관리하려하는데 뜻하지 않게
날벼락을 맞은 느낌입니다.
 
법률지식이 전무하여 급히 올리는 질문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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