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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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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작성일 2009-04-17 작성자 양돈인

100

 항상 우리 양돈인의 편이 되어 수고하시는 변호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모돈 100개을 가지고 일괄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농장장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른 경영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경험과 양돈지식이 부족합니다 김민0라는 농장장이 저희 농장에 환기 공사를 하는 사장인데 저희 농장에 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어 과거에 큰 농장에 근무했다는 말과 빠른 시간에 농장을 정상화 시키고 모돈 수를 250개로 늘려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에 반을 갈라 하기로 약속하고 농장을 2007년 6월 부터 2009 6월까지 2년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  운영해 오다 지난 3월 12일 저의 핸드폰에 농장에 사람이 없다고 문자를 보내고 2009년 1-2월 돼지의 폐사가 많아  출하가 적어 적자가  약800만원 나고  같이 부담해야 할 돈 400백만원을 갚지도 않았고 처음 계약시 넘겨 준 돼지가 1138마리이고 나간 시점에 사료 회사에게 확인한 숫자가 890개 이며 계약서에는 위반 할시에는 제는 증산된 돼지에 대해 보상이 없고 본인이 위반 할시에는 증산된 돼지에 대해 포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간 시점에 사료 회사에서 종부가 되지 않은 것이 1/3 정도이며 스톨사에서 새끼 돼지가 죽어 나온 것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농장의 피해는 말로 다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농장의 인수 인계는 물론 아무런 기록이 없어 제 자리를 찿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졸은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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