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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피해에 대한보상관계

작성일 2009-03-02 작성자 와인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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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전 원주에서 양돈업을 하는 원광진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년전부터 중앙선 철도 복선화 전철 사업떄문에 저희 농장 옆으로 철도가 나게되었는데..그곳에 발파작업과 굴착기 작업 대형건설차량등의 소음과 진동으로 돼지의 유사산 스트레스성 자돈의 폐사등 막대한 손실을 보게되었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그저 시공사(현대걸설)에서 부탁하면 들어주고 공사좀 하겠다하면 들어주고 길도좀 쓰게해달라하면 내주고 해서 편의를 많이 바주고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건 비해뿐이였습니다..그리하여 시공사측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서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보상금액은 피해금액에 반도 되지않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공사할구간이 남은 상태여서 그떄 또다시 거론하기로하곤 서로 물러나서 1년이란 시간이 흐른뒤 지금 다시 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지금입니다 저희 농장과 불과 100미터 남진한곳에 발파작업과 굴착기 작업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전엔 500미터 이상 된곳에서 실시한것입니다.)저희 농장에 피해가 생길것을 우려해 공법을 변경했다고 하면서 예전에 한말 즉 저희 농장에 피해보상을 한뒤 공사를 시행하겠다던 말내용을 바꾸고 공법자체를 바꿨기 떄문에 피해가 없을것이라며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전 공사로 인해 저희 모돈밸런스와 리듬이 꺠져서 복구하는데 1년이상걸렸으며 한달평균 판매돼지수가 190두에서 100두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이상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잘해결할수있는 방법과 만약 제가 환경분쟁조정 쪽으로갔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킬수있는지 그리고 지연시킬수있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강압으로 올해에 준공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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