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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외상대금 변재에 대하여

작성일 2009-02-27 작성자 돼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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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 7월 부터 A사료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2008년 7월까지 약 7년간 거래를 하면서 A사가 인정해준 무이자 여신 5000만원 한도내에서 거래를 하여왔읍니다.그러던중 2008년 7월 20일경 갑자기 여신을 변재하라며 사료공급을 중단하였읍니다.  가능한한 연말까지 변재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라며 사료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읍니다. 그동안 매월 일정액 이상을 꾸준히 성실히 변재하여 현재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난 2월초에 2월말까지 완전 변재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읍니다.  완전 변재하지 않으면 연 14.5%의 이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읍니다. 저는 이자부과는 이해할수 없고  수용할수 없으며 원금잔액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변재하겠다고 답변하였더니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지부과는 정당한지요?  법적조치란 어떠한 형태일까요?  잔액을 일시에 완전 변재할수 없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농장들이 이러한 경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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