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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변경에 따른 문제점

작성일 2009-02-02 작성자 더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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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농조합법인은 본 정관규정에 의거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해임하였습니다. 새 대표이사의 등기상 등재를 위해서는 전대표이사가 본인의 인감 및 법인인감 등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만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이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등기와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담이며, 법인인감과 인감카드,법인관련 서류 일체를 전대표이사가 소지하고 있어 행정업무가 마비상태입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해임에 의한 대표이사의 변경에 있어서 전대표이사가 관련서류를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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