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돈협·한돈자조금,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 성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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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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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협·한돈자조금,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 성료 한돈산업 주요 성과 및 향후 현안 공유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소통 강화” 강조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 관리위원장은 7월16일 세종시 소재 <워낭 2013>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출입기자단을 비롯해 농식품부 관계자,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한돈협회의 주요 정책 대응 성과와 한돈자조금의 핵심 사업이 소개됐으며,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 "현장 목소리 없인 정책도 없다"… 정부·언론과 소통 강화 이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돈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생산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소비시장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언론,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한돈협회는 농가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중심 방역정책으로 전환 촉구 간담회에서는 ASF 방역체계 개선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대한한돈협회 측은 그간의 ASF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긴급행동지침(SOP)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이동제한 기준 완화 등 방역정책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협회 측의 건의 등을 수렴해 지난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 바 있다. 시군 최초 발생 기준 조정, 방역대 내 생축 이동 허용, 경작지 액비 살포 허용, 항원·NSP 항체 양성 시 이동제한 완화, 부분 살처분 농장 출하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살처분 보상금 역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최초 신고 시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시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살처분 보상금 100% 전액 지급 현실화와 함께, 살처분 이후 재입식까지의 휴지 기간에 대한 경영 손실 보상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 경북 예천 구제역 발생 당시 이러한 현장 중심 방역이 적용되기도 했다. 첫 발생 농장임에도 전 두수를 매몰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개체별 검사와 항체 확인 절차를 거쳐 양성이 확인된 개체만 살처분하는 '부분 살처분'이 전격 도입된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방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 액비 규제 패러다임 전환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료 자원 활용 확대, 액비 이용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돈산업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의 관할 부처를 환경부(가축분뇨법)에서 농식품부(비료관리법)로 이관해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으며,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던 농촌진흥청 역시 동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고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 중이다. ■ 생산성의 벽 넘는다… 순치돈사·시설현대화로 현장 중심 승부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언급됐다. 협회는 방역순치돈사 제도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도축검사 기준 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방역순치돈사는 외부 유입 후보종돈의 질병 적응 과정을 통해 농장 내 질병의 악순환을 끊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폐율 규제와 기후부의 배출시설 기준이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기홍 회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건폐율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배출시설 기준 완화는 기후부와 각각 협의해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돈 소비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한돈자조금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한돈자조금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몽골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과 품질 중심 마케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한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구현에 최선 끝으로 이기홍 회장은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대한한돈협회는 정부 및 국회, 언론과 긴밀히 협력해 한돈 농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돈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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