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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거점소독시설 방문 시기 ‘평시’에서 ‘ASF 발생지역에서 이동제한해제시까지’로 조정

작성일 2026-07-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73호_ASF 방역기준 변경 공고_(2606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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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공고 하였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시기는 ‘평시’에서 ‘ASF 발생지역에서 이동제한해제시까지’로 조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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