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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대한한돈협회, 국회서 ASF 방역체계 전면 개편 촉구

작성일 2026-06-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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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국회서 ASF 방역체계 전면 개편 촉구

- 한돈협회, 방역대 3km 축소, 벌점 체크리스트식 역학조사 개선 등 합리적인 방역조치 필요 주장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SF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과 공동 주관하고 김선교·문금주·임미애·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건국대학교 최농훈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기홍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ASF가 국내에 발생한 지 7년이 되었으며, 농가들은 살처분뿐만 아니라 이동제한과 방역대 운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방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방역을 위한 방역이 되어서는 안 되며, 농가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ASF 대응 과정에서 100% 살처분 보상금을 이끌어내고 적극 소통해 준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하며, 이제는 ASF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혈장단백질 오염 사료, 전국 확산 경로로 공식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은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발생한 24건의 ASF 중 21건이 충남 당진에서 지난해 11월 처음 확인된 IGR-1형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99.6% 이상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료 원료 및 혈장단백질 정밀 조사 결과 ASF 유전자가 검출됐고, 동물실험을 통해 감염력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축장 혈액탱크 전수 검사 및 전자출하시스템 시범 도입 ▲사료 제조공정 개선(혈장단백질 사용 중단 포함, 8월 내 결정) ▲외국인 근로자 교육 확대 ▲불법 축산물 적발 시 출국 조치  ▲농가 자율 시료 채취 검사 전환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과장은 '발생 농가'보다 '피해 농가'라는 표현에 공감하며, 적극행정으로 법정 기준 이상의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구제역식 방역체계 개선 과제 제시
한돈협회 정병일 부장은 현행 반경 10km 방역대에 대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발생을 가정하면 서쪽 양천구청부터 동쪽 압구정, 북쪽 연신내, 남쪽 시흥까지 방역대에 포함되는 구조"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부장은 올해 정부·협회가 1월 말부터 전국 환경 일제검사를 함께 추진하면서 보상금 감액 배제와 이동제한 완화를 약속받은 것을 전환점으로 꼽았으며, 이를 통해 ASF 발생 7년 만에 방역대가 축소되고 이동제한이 4월 22일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제안한 개선 과제는 ▲타 시·도 반출입 금지 시 손실 보상 의무규정화 ▲수평전파 사례가 없는 도축장 역학 폐지 ▲야생 멧돼지·발생 농장 방역대 축소 ▲이동제한 농가 출하 차량 제한 완화 ▲발생농장 분뇨 처리 지원 ▲역학조사의 벌점 부과 방식 폐지 및 원인 규명 중심 전환이다. 한돈협회 최재혁 실장은 "ASF는 구제역과 달리 직접 접촉으로만 전파되는 만큼 그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축·분뇨 반출입 제한 완화,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와 경영안정·휴업 보상, 민간 거점소독시설 확대, 전실·쪽문 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국회의원들, 방역 제도 개선·농가 지원 의지 밝혀
정희용 의원은 "한돈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합리적인 방역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문금주 의원은 "ASF는 특정 농가의 실책이 아닌 국가적 재난인 만큼 규제·처벌 중심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은 "기존 방역체계를 과학적으로 재점검하고 피해 농가 재기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현실에 맞는 방역 SOP 개정과 피해 농가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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