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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기 양주 ASF 발생...1/21. 21:30까지 스탠드스틸(24시간)

작성일 2025-0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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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양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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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0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도(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 축산농장 : 돼지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5. 1. 20. 21:30부터 2025. 1. 21. 21:30까지(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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