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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 하라!

작성일 2024-04-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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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24.04.23] [축단협 성명서]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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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재검토 하라!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또한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축산농가에게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처사이다.
 
4. 식량산업의 생존과 지원은 절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농민들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야 어느 한쪽의 편 가르기식 논리에 농업의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식량산업은 단순한 정쟁의 도구가 아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상생의 결실을 맺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근간이다.
 
5. 축단협은 농업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지난해 제기된 우려사항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부른 입법 처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폭넓게 귀 기울이고,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줄 수 있는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간절히 호소한다.
2024. 4. 23
대한한돈협회,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대한수의사회, 친환경축산협회, 축산신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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