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 촉구 및 모돈이력제 양돈 농가 의견 수렴 필요 |
||||||||||||||||||||||||||||||||||||||||||||
---|---|---|---|---|---|---|---|---|---|---|---|---|---|---|---|---|---|---|---|---|---|---|---|---|---|---|---|---|---|---|---|---|---|---|---|---|---|---|---|---|---|---|---|---|
작성일 | 2022-10-1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안호영의원 국정감사 썸네일.png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21011_국감보도자료_농촌진흥청등_국정감사안호영의원실.hwp | |||||||||||||||||||||||||||||||||||||||||||
100 |
||||||||||||||||||||||||||||||||||||||||||||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정책 철회 촉구 - 정부, 물가안정 위해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2천톤, 돼지고기 7만톤 무관세 수입 - 8월말 기준, 소고기 1,200억원, 수입 돼지기 160억원, 수입 닭고기 410억원 세금 면제 - 무관세 결정 대비 10월 9일 기준, 미국산 갈비 4%↑, 호주산 갈비 4%↑, 국내산 갈비 2%↓ - 수입산 삼겹살, 1,450원(7.20) →1,446원(10.9) 0.8% 감소, 국산 삼겹살 1.3% (3.7원) 하락 - 안호영 의원, “수천억원 혜택에도 물가안정 효과 미비,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하고 국산 축산 농가 지원방안 마련 해야”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추진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입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무관세 결정 이후 수입산 소고기는 4%이상 가격이 인상되었고,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2% 인하하였다”며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2천톤, 돼지고기 7만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면,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200억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 <참고1> 품목별 할당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내역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411원(10.9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 20일(4,226원) 대비 185원, 즉 4%가 인상되었다. 호주산 갈비 역시 4,269원(7.20일)에서 4,457원(10.9일)원으로 188원(4%)이 인상되었다. 반면 국내산 갈비는 6,767원(7.20)에서 6,661원(10.9일)으로 106원(2%) 하락하였다. 수입 돼지고기는 1,458원(7.20일)에서 1,446원으로 0.8%(12원) 감소하였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2,757원에서 2,720원으로 1.3%(3.7원) 하락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였고, 국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하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수입축산물 업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며 물가안정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무관세 정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를 하고 국산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품목별 할당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내역 (8.31일 기준)
<참고2> 수입축산물 소비자가격 변동 현황
모돈이력제 양돈 농가 의견 수렴 필요 - 정부, 지난 3월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 5월부터 농가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양돈농가, “모돈이력제 양돈현장을 모르는 정책, 모돈 개체별 관리 불가”라며 강력 비판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목표치 양돈농가 619개 대비 149개만 참여, 참여율 24% 밖에 안돼 - 안호영 의원, “모돈표시제 축산 현장과 괴리 큰 만큼 축산농가 의견 반드시 수렴해 추진 해야 ”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가 양돈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모돈이력제가 축산 현장과 괴리가 큰 만큼 축산농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모돈(母豚, 어미돼지) 이력제는 모돈과 후보돈을 대상으로 귀표를 부착하고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신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귀표 부착은 한우에게만 적용되고, 귀표 등 위변조 한 업자에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귀표 등 미부착하거나,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사육현황 미신고 한 자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3월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계획안>을 발표하며 돼지 농장의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활용 및 질병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 관리 시범운영을 도입하였다. 지난 5월 말부터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참여 농가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는 7월부터 귀표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에게만 적용되던 귀표 부착 등을 통한 이력제를 시범사업 운영 이후 모돈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방침이다. 양돈농가들은 “모돈이력제가 양돈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즉, 한우와 달리 군집사육 동물인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 당 사육두수도 많은데다 연간 출하두수와 분만두수 등이 복잡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돈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모돈이력제 대신 ‘양돈장 전산관리 확대’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양돈농가 619개를 설정했지만, 실제 참여 농가수는 149개 밖에 되지 않아 10월 현재 참여농가수가 당초 목표치 대비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고1>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현황 안 의원은 “양돈농가들이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사업연장은 물론 사업 폐지까지 담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간격이 상당한 만큼 축산 농가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1>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현황 (10.5일 기준)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한돈, 더본코리아와 함께하는 ‘제1회 예산 글로벌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 성황리에 개최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한돈협,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정책 간담회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