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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돼지 각종 비용 지원 사업 관련 변경사항 및 주요 질의응답 관련 알림

작성일 2022-09-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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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돼지 각종 비용 지원 사업 관련 변경사항 및
주요 질의응답 관련 알림



[ 관련 : 경제(축산지원)75103-548(`22.8.2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790(`22.9.5.)]
 
관련 호에 의거 실시 중인 추석 성수기 돼지 공급 안정을 위한 각종 비용 지원 사업의 일부 변경사항 및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농가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및 사업 진행 일정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 기간 ’22.8.22.() ~ ’22.9.12.() ’22.8.22.() ~ ’22.9.8.()  
지원 대상 예산 소진 시 도축이 빠른 순서대로 지원 예산 증액으로 지원기간 내 출하·도축된 모든 돼지(등외제외) 지원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만 제출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  
신청 기간 ~ ’22.9.30.()까지  
취합 제출 (엑셀 및 사본) ~10.5.(), (원본) ~’10.7.()까지 농협으로 제출 지자체
정산 실시 ’22. 11월 중 완료 (정산 전 추가 안내 예정)  
신청양식은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www.nhabgroup.com)-홍보센터-공지사항 및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양돈팀 최혜원 계장보(02-2080-6552)



 
추석 성수기 돼지 각종 비용 지원사업 주요 Q&A
 
사업관련
 
선착순 사업지원이라 했는데, 신청접수(혹은 지자체 접수순) 순서대로인지?
· [선착순이란?] 본 사업에서선착순은 신청 순서가 아니라 도축이 우선된 순서, 농가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도축된 물량에 대해서 지원
 
· [사업예산 소진(마감)] 당초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예산 소진 시 추가안내 실시 예정이었으나, 9.5.() 추가예산 배정되어 사업기간(8.22.~9.8.)내 도축장에서 등급판정 된 돼지(등외 제외)는 모두 지원가능 (관련 문서: 축산경영과-4790. 22.9.5.)
 
돼지에 대한 각종 비용을 1만원/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비지원인지?
· [실비지원 여부] 실비지원이 아닌 1두당 1만원(출하 시 발생하는 각종 제반비용의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여 별도의 비용증빙은 필요하지 않음
 
이력번호(묶음번호) 관련
· [이력번호 기재] 지원 신청자는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돼지 이력번호를 도축장/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직접 기재
 
< 용 어 설 명 >
 
* 농장식별번호란? .돼지를 사육하는 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한 6자리의 고유번호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dc00b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2pixel, 세로 200pixel
* 이력번호란? 도축이후 돼지고기의 이력을 식별하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이력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축종코드(1)-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5)로 부여한 12자리의 고유번호

< 온라인 확인방법 >
 
1. 축산물품질평가원 거래증명통합포털 접속
* 주소 : https://www.ekape.or.kr/kapecp

묶음 개체입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3. 등급판정결과화면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4 ‘축산물품질평가원 거래증명통합포털 사용매뉴얼참고
· [이력번호 기재 사유] 한 농장에 여러 사육형태(위탁/직접 혼합)가 존재하는 경우의 신청두수의 확인이 필요하고, 신청자도 본인의 신청두수를 직접 확인해야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자체에서 확인 불가하며, 미기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별도의 증빙자료나 검수절차가 필요한지?
· [증빙자료 필요여부] 별도의 출하관련 증빙자료(정산서 등)불필요하나, 계좌번호의 오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장사본(혹은 계좌주명과 함께 나온 뱅킹화면 캡쳐본) 첨부 필요
 
· [사업절차]
(1)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신청여부를 우선 확인
(2) 신청정보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정보를 대조하여 지원두수 확정
(3) 농협경제지주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원금 정산
위 절차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대조하여 사업진행되므로 별도의 도축관련 증빙자료가 불필요
 
· [검수절차(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엑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력번호 기준으로 중복신청을 확인하여, 신청대상이 적절한지 확인요망
 
신청서류 접수 관련
 
농장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신청서 지역] 신청서는 반드시 농장 주소지의 시··구 축산과로 신청하여야 함
* ) 농협농장에서 A시와 B군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A시와 B군에 각각 제출
 
· [방문(대면)제출이 어려울 시] FAX를 이용하여 소속 시군으로 신청
 
신청서의 서명/직인은 어떻게 날인하는지?
· [신청자 직인/서명] 신청자(돼지 소유주)의 서명 혹은 직인 날인
 
· [정산대행기관 직인/서명] 해당 시/군 혹은 과(부서)를 대표할 직인이나 담당자 확인 서명으로 기재
CASE별 신청 주체 (지원 대상)
· [본인소유농장에서 직접사육] 농장주가 직접 신청
 
· [본인소유농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육] 위탁을 준 자가 신청
 
· [육가공업체/이용도축 출하 시] 육가공업체/축협이 아닌 원 돼지의 소유농가(업체)가 신청
기타 서류 작성 관련
· [이력번호 기재칸 부족 시] 추가 칸 늘림 하거나 여러 장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자(업체)가 같은 주소지에 여러 개의 농장이 있을 시] 지역이 같더라도 농장식별번호에 따라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시 소속 시군구 축산과나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02-2080-6552)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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