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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로 수입금지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 물꼬 터줘

작성일 2022-0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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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8. 4)

정부, ASF로 수입금지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 물꼬 터줘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 행정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독일산 등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에 대한 국내 축산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도 해당 질병이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수입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개정()을 지난 81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EU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지만, 동식물 위생·검역(SPS)협정에 따라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EU 방역 규정,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정부의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이와 같은 허점을 통해 해외발 ASF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비과세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ASF 발생국인 독일 등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입이 허용되고, 더 나아가 EU 외 다른 나라에서도 향후에 EU와 동등한 조건으로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EU 수출국에 대한 수입 위험평가를 진행했고 청정지역 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ASF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과 대처와는 상이하다.
정부는 2019년 국내에서 ASF가 첫 발생했을 당시 2년 가까이 ASF가 비발생했음에도 돼지의 재사육을 금지하고 3년이 지난 2022년 현재까지도 과도한 방역조치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확대 등을 통해 한돈농가에게 엄격한 방역 잣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보듯 ASF 발생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같은 질병에 대해 이와 같은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에서는 지난 수년간 한돈농가들은 ASF 발생지역은 물론 비발생지역까지 정부의 과도한 방역 규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고시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우리나라 국경방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변화가 커, 정부의 ASF 방역에 대한 입장이 한돈농가에게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유럽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해서 같은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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