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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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08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합동보도자료(11.7, 배포시)(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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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
□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허가규모 : 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 ** 신고규모 : 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퇴비사 및 장비 부족, 퇴비 부숙 관리요령 부족 등 ○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하고, ○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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