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ASF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
|---|---|---|---|
| 작성일 | 2019-11-0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도자료(11.7, 배포시).hwp | ||
|
100 |
|||
|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5억원 지원(융자) ○ 지원대상 : ASF 방역조치로 돼지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 지원내용 :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등 축산 경영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 : 연리 1.8%(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이며, *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 **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 * 사료비의 경우, “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 채무상환 등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보도자료]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중국 여행객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2건 추가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