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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1건 추가 확인

작성일 2019-10-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1건 추가 확인, 보도참고자료(10.23,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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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1건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1, 27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 ASF 유전자 검출 4(순대 2, 만두 1, 소시지 1)(’19) ASF 유전자 검출 17(소시지 12,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지난 1016,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과정에서 돈육가공품(소시지)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돈육가공품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과 같은 으로 확인되었다.

* 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4)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농식품부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외 여행객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하고 있으며,

- 지난 10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9.6)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여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24(한국5, 중국인8,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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