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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도자료]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작성일 2019-10-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보도자료(10.22,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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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 대상 

도축장에서 항체양성률을 검사(11.1~12.31), 미흡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1~12.31(2개월간기간 중 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ㅇ 전국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돼지는 낮아져 위험요인으로 판단

    * (2018) 97.4% → (2019.18) 97.9, 돼지: (2018) 80.7% → (2019.18) 76.4

ㅇ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 사육농가는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16두 미만 출하 농가는 확인검사 실시)

◈ 금번 검사로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구제역 예방 효과 기대

ㅇ 금번 조치내용은 보도자료문자전송 등으로 농가에 사전 예고


<세부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 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채혈하여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10~2)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앞서 밝힌바 있으며,

현재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구제역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 과거 발생, 백신접종 미흡, 밀집단지, 감염항체(NSP) 검출 등 173개소 대상

한편, 1021부터 11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9천여호 4,334천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3천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1천여두를 선별하여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 감염항체 검출 농장, 백신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농장, ‘16년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밀집단지 내 농장, 경기강원의 북한 접경지역 농장 등

금번 도축장에서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전국의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여호(33, 돼지 63 )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방역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 : (2018) 97.4% (2019.18) 97.9 / 돼지: (2018) 80.7% (2019.18) 76.4

일반적으로 한번에 40두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처음부터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출하두수가 16두 미만인 돼지 사육농가와 한번에 출하되는 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하여 기준치(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16)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금번 도축검사 강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막는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조치는 소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백신 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보도자료와 문자전송(MMS)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림으로써 해당 농가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수의사, 약품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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