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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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1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보도참고자료(10.10,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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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10/10)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9일(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오늘(10.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 현황 : 외국인근로자 있음(네팔 4명), 잔반급여 없음, 울타리 설치 (반경 500m내) 해당 신고농장만 있음 / (500m~3㎞내) 3개소 4,120여두 □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양주시 소재 가족농장 포함)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총 9,320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10월 9일 23시 10분부터 11일(금)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 다만,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 (파주·연천·김포의 수매 및 살처분 현황) 어제도 파주와 김포시 전체 잔여 돼지와 연천군 발생농장 10km이내 잔여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ㅇ (수매신청) 어제까지 전체 수매대상 94개 농장 중 90개 농장에서 수매신청을 완료하였다. ㅇ (파주) 파주는 25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되었고 17개 농장의 살처분이 진행되었다. ㅇ (김포) 김포는 6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되었고 5개 농장의 살처분이 진행되었다. ㅇ (연천) 연천은 24개 농장에서 수매신청이 완료되었고, 향후 수매 및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수매는 신청농가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수매가 완료 되는 농가별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 주요방역조치 > □ (완충지역 설정 및 차량 통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다. ㅇ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이다. ㅇ (차량통제)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ㅇ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ㅇ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ㅇ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 (완충지역 모니터링 강화) 완충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ㅇ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 (농장단위 방역강화)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ㅇ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소독) 중점관리지역(경기·인천·강원)에 소독차량 420대를 동원하여 양돈농가 및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전국적으로는 소독차량 1,217대를 동원하여 양돈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접경지역 도로, 하천 주변을 따라 군제독차(37), 연막차(9), 지자체 차량(17) 및 농협차(33)를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였고, ㅇ 비무장지대(DMZ) 및 인접지역은 어제 6대의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였다. □ (농장초소 등) 중점관리지역 내에는 거점소독시설 57개소, 통제초소 113개소, 농장초소를 1,099개를 설치하여, 차량 소독 및 농장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ㅇ 전국적으로는 거점소독시설 213개, 통제초소 254개 및 농장초소 1,459개를 운영중이며, ㅇ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 등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등을 통해 개선·보완하고 있다. □ (기타 방역조치) 13개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 진입 차단 등 관리, 살처분 매몰지 현황 점검을 통하여 울타리 미설치 등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지속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잔존물 처리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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