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 완충지역 지정, 남쪽으로 확산 선제적 차단(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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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09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보도자료)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 완충지역 지정, 남쪽으로 확산 선제적 차단, 보도자료(10.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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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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