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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인식개선, 축산악취 개선효과로 나타나

작성일 2021-05-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농가 인식개선, 축산악취 개선효과로 나타나, 관련 보도자료(5.13.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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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인식개선, 축산악취 개선효과로 나타나
- 2021년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 -
 
<< 주 요 내 용 >>
 
□ '21년 1분기 축산악취민원 1,43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감소
 
ㅇ 대부분 지역에서 축산악취 민원 감소, 강원지역은 큰폭 감소
* 축산악취민원 : (2020년 1분기) 1,620건 → (2021년 1분기) 1,438건
* 퇴액비 살포,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악취민원이 크게 감소
 
ㅇ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약 38.1% 감소
* 10개소 악취민원 : (2020년 1분기) 275건 → (2021년 1분기) 170건(105건, 38.1% 감소)
 
□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이 주요 원인
 
ㅇ 부숙도 기준 시행 이후 지난 1개월간의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 전체 4,371건 중 4,142건, 97.9%가 적합 판정
* (부숙도 검사) 전체 4,371건 중 4,142건, 97.9%가 적합 판정(3~4월, 1개월간)
 
ㅇ 고속도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집중관리도 기여
* 농가의 악취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악취민원 감소
 
□ 여름철 축산악취가 확산되어 악취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ㅇ 퇴비 부숙도 사례처럼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농장 상황에 맞는 악취저감 실천 당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분 계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1~3월 1,620 30 320 116 146 208 143 206 122 171 148 10
‘21.1~3월 1,438 31 215 44 89 161 141 165 137 174 281 0
증감수(건) △182 1 △105 △72 △57 △47 △2 △414 15 3 133 △10
증감률(%) △11.2 3.3 △32.8 △62.1 △39.0 △22.6 △1.4 △19.9 12.3 1.8 89.9 △100
* 제주는 축산밀집단지 인근 주택단지 신축 및 도 방문객 증가 등 원인
 
ㅇ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 10개소 악취민원 : (2020년 1분기) 275건 → (2021년 1분기) 170건(105건, 38.1% 감소)
 
ㅇ 아울러,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년 1분기) 3.51ppm → ('21년 1분기) 2.49ppm(1.02ppm, 29.1% 감소)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ㅇ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계 축사악취 비료공장 무단배출 퇴액비살포 기타
‘20.1~3월 1,620 1,064 143 130 158 125
‘21.1~3월 1,438 1,103 96 68 102 69
증감수(건) △182 39 △47 △62 △56 △74
증감(%) △11.2 3.7 △32.9 △47.7 △35.4 △59.6
 
ㅇ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가의 부숙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퇴비처리에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등 보완 노력을 추진하였다.
 
ㅇ 이러한 노력에 따라, 퇴비 부숙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21.3.23 ~ 4.22)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주체별 규모별
개인 위탁시설 1,500미만
(부숙중기)
1,500이상
(부숙완료)
합 계 4,371 4,142 229 2,639 1,732
적 합 4,280
(97.9)
4,055
(97.9)
225
(98.3)
2,613
(99.0)
1,667
(96.2)
부적합 91
(2.1)
87
(2.1)
4
(1.7)
26
(1.0)
65
(3.8)
 
ㅇ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숙도 이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및 농가노력도 축산악취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ㅇ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를 선정하고 원인 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
 
  < (참고) 10개소의 주요 성과(‘20) >  
   
◇ (지역주민 체감) 8개지역의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58.3%(432명 중 252명)가 악취개선 체감한 것으로 조사
◇ (암모니아 수치) 대표적인 악취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 수치가 당초(7월) 평균 24.5ppm에서 최종(11월) 13.8ppm으로 44% 감소(106개소, 월2회 측정)
 
ㅇ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에 힘쓰면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안성시의 경우 중부 고속도로 및 대학교 인근 양돈밀집단지의 민원이 지속되어 지난해 축산악취우려지역으로 선정한바 있으며,
 
- 전문가의 현장진단 결과 액비저장조 등 처리시설의 개방, 돈사 내 분뇨 적체, 악취저감시설 운영미흡 등이 축산악취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의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농가 스스로 주1회 이상 돈사 내부 청결관리 및 분뇨 배출, 미생물 활용 등의 악취관리, 처리시설 밀폐 및 운영개선 등 악취저감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 A농장 세정수 교체주기 개선하여 암모니아 저감((‘20.7) 60ppm → (’21.3) 1ppm)
 
- 고속도로 인근 농가들의 돈사 내부의 암모니아 측정 수치가 약 60% 정도 감소(‘20.7: 25ppm → ’21.3: 10)되고, 민원 건수도 대폭 감소(‘20.1분기: 43건 → ’21: 18)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혁신도시 개발 및 KTX역 신설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한오송역 인근은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 진단결과 퇴비 살포시기에 관행적인 미부숙 퇴비 야적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따라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지난 7월 구성하여 축산악취저감 및 야적퇴비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으며,
 
- 지자체는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맞춰 지역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 및 야적퇴비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가들은 스스로 부숙 관리를 위한 퇴비교반, 미생물활용, 야적퇴비 피복 등 악취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 또한, 올해 초부터 미부숙 퇴비 야적 등 관리 상황을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악취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송역 인근 농가 암모니아 수치) 당초 농가평균 6.5ppm → 2.46ppm으로 62% 감소

 
 
- 오송읍의 한 마을이장은 ‘지난해 축산농가 집중관리와 최근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등에 따라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올해에는 확실히 인근 농경지에 야적된 퇴비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ㅇ 또한, 김제시 용지면의 경우 축산밀집단지(40~50호)로 인해 인근 혁신도시에서의 축산악취민원이 지속되었으며, 전문가의 현장진단 결과 돈사 내 청결 관리미흡, 시설노후화 등이 축산악취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농가별 악취원인에 맞게, 안개 분무시설 가동 확대, 주기적인 고착슬러지 제거, 미생물제 활용 등 농가 스스로 원인별 맞춤형 악취저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 (축사 관리) 분뇨의 신속 제거 및 주기적 배출 / (퇴액비화) 톱밥 등 수분조절제 사용 및 주기적 퇴비 교반 작업 / (악취저감) 차광막 설치 후 안개 분무 확대 등
 
- 인근 혁신도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축산악취를 관리한 결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은 무취일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취일수: (´19.4) 12일 → (´20.4) 18일 → (´21.4) 20일(지역주민 모니터링 결과)
 
ㅇ 금번 악취민원저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농장주들이 스스로 악취개선을 위해 돈사 내부 청결관리, 미생물제 활용, 퇴비관리 등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축산악취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18명)을 구성하여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 축산관련기관(전문분야) :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ㅇ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 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등 부숙도 기준 미준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악취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 등 축산악취저감 노력에 대해 격려를 하면서,
 
ㅇ 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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