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파주‧김포시 특단의 조치 중 관내 돼지 수매 10.4일부터 즉시 추진 - 관내 돼지 전량 先 수매, 後 예방살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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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04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1004 파주,김포 돼지 수매 10.4일부터 즉시 추진(보도참고자료) 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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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시 특단의 조치 중 관내 돼지 수매 10.4일부터 즉시 추진 - 관내 돼지 전량 先 수매, 後 예방살처분 -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 10.1일 파주 2건, 10.2일 파주‧김포 각 1건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수매는 오늘(10.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다. ❍ (예외) 다만,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신청)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市)에 제출하고, - 관할 시(市)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시도에서 지정)에 출하하면 된다. *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도축 및 가공능력을 감안, 관할 지역과 그 밖 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정 -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한다. ❍ (정산)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 (도축)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시도에서 지정)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한다. ❍ 살처분은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연천군의 경우에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시와 김포시 돼지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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