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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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1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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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충남도 돼지 반출금지 및 전체 돼지농가 일제검사 등 - 1.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두 사육) 내에 위치하고, 기존 공주 발생농장(2.17)과는 4.3Km 거리 임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이후,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 발생농장은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두)하였으며, ❍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2. 긴급 방역대책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월 12일 00시부터 3월 18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그간 실시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접종, 예찰강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 그간 실시한 반출금지 조치*를 통해 타 지역으로 구제역이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 충남도 전체 돼지 반출금지(2.19~3.3), 충남 논산 돼지 반출금지(3.8~3.14) - 아울러,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자돈 등 조건부 이동승인* 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 승인 < 시도·시군 반출 제한 규정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2항 -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 ※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위기경보)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구제역이 충남도 내 3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가 방역대책(반출금지, 일제검사, 추가 백신접종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 가축질병 위기경보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일제검사)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충남도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 발생 시군, NSP항체 다발시군(홍성) 및 검역본부의 위험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3. 협조 및 당부사항 ❍ (축산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고, ❍ (지방자치단체)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높은 관내 도축장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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