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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작성일 2016-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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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충남도 돼지 반출금지 및 전체 돼지농가 일제검사 등 -



1.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310()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지농장*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여두 사육) 내에 위치하고, 기존 공주 발생농장(2.17)과는 4.3Km 거리 임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17일 이후,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생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구제역 긴급행동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이동제한지역 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함에 따라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하였다.

 

2. 긴급 방역대책

식품부는 이번 충남 논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11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1200시부터 318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그간 실시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접종, 예찰강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 그간 실시한 반출금지 조치*를 통해 타 지역으로 구제역이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토 할 계획이다.

* 충남도 전체 돼지 반출금지(2.193.3), 충남 논산 돼지 반출금지(3.83.14)

- 아울,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자돈 등 조건부 이동승인* 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 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 승인

 

< 시도·시군 반출 제한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2

- 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57(벌칙)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위기경보)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구제역이 충남도 내 3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가 방역대책(반출금지, 일제검사, 추가 백신접종 등)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 가축질병 위기경보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제검사)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남도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 발생 시군, NSP항체 다발시군(홍성) 및 검역본부의 위험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3. 협조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방역주체별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축산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높은 관내 도축장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에서 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3/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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