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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작성일 2021-02-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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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 443개소 적발(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 기간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443개 위반업체 적발
ㅇ 단속기간: 2021.1.18.~2.10.(24일간)
ㅇ 점검업체수: 10,892개소 조사
ㅇ 점검방법: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물량 및 홈쇼핑 등 유통상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의심업체 대상 현장 점검 추진
ㅇ 점검결과: 위반업체 443개소(전년 642개소 대비 31.0% 감소)
- 원산지 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 업태별 적발 건(비율): 음식점 146건(32.9%), 가공업체 94(21.2), 식육판매업 60(13.5), 통신판매업체27(6.1), 제과점 14(3.2), 중소형마트 11(2.5) 등
◈ 코로나19에 따른 농식품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로 음식점 적발 건*은 감소,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건** 증가
* 음식점 적발 비율: (’20)54.8% → (’21)32.9(전년 설 대비 21.9%↓)
**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 (’20)14.7% → (’21)27.3(전년 설 대비 12.6%↑)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하였다.
 
ㅇ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다.
* 수입·가격·소비 증가품 취급업체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정보
 
ㅇ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 사이버단속 전담반 편성(반/명): (’17) 12/54 → (’20) 19/75 → (’21) 38/113
*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한 명예감시원 증원(명): (’20) 18 → (’21) 50
 
□ 금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다.
 
ㅇ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ㅇ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금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단속사례 1: 거짓표시(외국산 → 국산)]
 
ㅇ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울산 소재 식육점)
 
ㅇ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ㅇ 외국산 쇠고기(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구성된 선물세트 135개(시가 약 2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
 
ㅇ 2019.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아산 소재 뷔페식당)
 
ㅇ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대구 소재 약재상)
 
ㅇ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춘천 소재 반찬가게)
 
[사례별 유형 2: 미표시]
 
ㅇ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전주시 소재 음식점)
 
ㅇ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부산 소재 유통업체)
 
ㅇ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광주시 소재 떡집)
 
□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도 지급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실적
 
ㅇ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 (’18) 201 → (ʼ19) 278 → (ʼ20) 592(112.9%↑)
 
ㅇ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81건), 돼지고기(62), 쇠고기(47), 닭고기(41) 등
 

■ 전국 사이버단속반 체계도 ■
 

■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실적 ■
 
□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총괄(기간: ’21.1.18.~2.10.)
 
구 분 단속
인원 수
조사
장소
적발실적
적발률
(%)
합계 거짓
표시
미표시 과태료
  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21년(A)
(1.18.∼2.10.)
4,948 10,892 4.1 443 209 234 58,796
’20년(B)
(1.2.∼1.23.)
3,235 16,076 4.0 642 363 279 51,761
증감률(A/B) 53.3 △32.2 0.1 △31.0 △42.4 △16.1 13.6
 
□ 원산지 표시 품목별 위반 사항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합계 비율
  건 건 건 건 %
1 돼지고기 39 49 88 17.5
2 쇠고기 23 44 67 13.4
3 배추김치 40 23 63 12.6
4 두부류 27 6 33 6.6
5 떡류 10 13 23 4.6
6 빵 6 11 17 3.4
7 닭고기 3 12 15 3.0
8 도라지 5 7 12 2.4
9 과자류 6 5 11 2.2
10 쌀 5 5 10 2.0
  기타 65 97 162 32.3
합계 229 272 501 10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체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차이가 있음

□ 업태별 원산지 위반 사항
 
순위 업태 거짓표시 미표시 합계 비율
    개소 개소 개소 %
1 일반음식점 84 50 134 30.2
2 가공업체 41 53 94 21.2
3 식육판매업 21 39 60 13.5
4 통신판매업체 17 10 27 6.1
5 제과점 5 9 14 3.2
6 휴게음식점 3 9 12 2.7
7 중소형마트 6 5 11 2.5
8 노점상 1 9 10 2.3
9 슈퍼마켓 4 5 9 2.0
10 유통업체 4 2 6 1.4
  기타 23 43 66 14.9
합계 209 234 443 100.0
 
□ 통신판매 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구분 합계 통신판매중개 쇼핑몰 홈쇼핑
업체수 1,992 935 627 430
 
□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 실적
 
구분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통신판매중개 쇼핑몰 홈쇼핑 통신판매중개 쇼핑몰 홈쇼핑
적발 건수 101 48 8 - 38 5 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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