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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작성일 2021-01-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보도자료(1.25,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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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 기간: 1.18.~2.10. / 품목: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

 

<< 주 요 내 용 >>

◈ 설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ㅇ 단속기간 : 2021.1.18.∼2.10.(24일간)

ㅇ 투입인원 : 3,740여 명(특사경 740, 명예감시원 3천명)

ㅇ 단속대상 :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SNS 등 통신판매, 전통시장 등

- (주요 단속품목) 제수용품(밤‧대추‧사과‧배, 육류 등),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과일 등), 특산품(상주곶감 등)

ㅇ 단속방법 : 사전 모니터링 후 의심업체 현장점검 및 단속

- 1단계(사전 모니터링) : 3스크린(TV 홈쇼핑, E-커머스, M-커머스), On-off line 유통(백화점‧대형유통업체 포함), 위반이력업체 파악 등 사전 모니터링

- 2단계(현장단속) :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거나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 추진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On-off line 및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 원산지 단속일정>

 

구분

단속기간

투입인원

주요 단속대상


1단계(모니터링)

1.18.~2.6.

1,500명


On-offline, SNS, 홈쇼핑 등

1.25.~2.9.

1,500명


백화점 등 광고 전단지 등

2단계(현장단속)

2.1.~2.10.

740명


모니터링 결과 의심업체 등 현장단속

합계

24일

3,740명


 

* 단속인력 : 3,740여 명(특사경 740, 명예감시원 3천명)

 

ㅇ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농관원에서는 금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 국민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원산지 단속 세부계획(붙임) 참고

 

ㅇ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

 

[붙임]

 

□ 정기단속(특별단속+상시단속)

 

월별

주요 내용

1∼2월

▣ 설 대비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1.1.2.∼1.23.(22일간)

- 품목: 육류, 과일류, 나물류, 갈비ㆍ정육세트, 한과류, 버섯류, 화훼류 등

5월

▣ 수입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1.5.1.∼5.15.(15일간)

- 품목: 카네이션, 국화, 장미, 안개꽃, 백합, 산세베리아, 거베라, 대·소국 등

7∼8월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1.7.13.∼8.14.(33일간)

-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9∼10월

▣ 추석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단속

- 기간: ‘21.9.7.∼9.29.(23일간)

- 품목: 육류, 고사리, 대추, 제수용, 선물용품 및 화훼류 등

11∼12월

▣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1.11.2.∼12.11.(40일간)

- 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1∼12월

▣ 학교급식업체 원산지 표시 단속

- 기간: ‘21.1.2.∼12.31.(연중)

- 품목: 당근, 마늘, 양파, 축산물 등

1∼12월

▣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

- 기간: ‘21.1.2.∼12.31.(연중)

- 대상: 장례·예식장, 제작업체, 수거업체 등

 

□ 기획단속

 

ㅇ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제조·가공-소비까지 일괄 기획단속(중앙단속반 지휘)

* (주요품목) 고추장, 된장, 참기름, 두부류, 발효식품, 콩, 고추, 마늘, 양파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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