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동티모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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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29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동티모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9.28,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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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9월 27일 동티모르 수의당국이 수도 딜리(Dili)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동티모르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동티모르 정부는 9.9일 ASF 발생이 의심되어 호주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9.26일 확진 판정이 나와 OIE에 9.27일 긴급 발생 보고(100건) ❍ 동티모르 수의당국은 딜리에 소재한 뒷마당(backyard) 돼지농장(100개소)에서 405두가 폐사한 것으로 OIE에 보고하였다. * 동티모르는 우리나라로 돼지, 돼지고기 등 관련제품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임 ❍ 농식품부는 그 동안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금번 ASF가 발생한 동티모르는 한국에 직접 취항하는 노선이 없지만 동 지역과 연결되는 항공 노선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동티모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ASF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바, 주변국에 대한 ASF 발생동향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동티모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돼지사육 농장 등 축산시설의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티모르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발생국가 기준(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동티모르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과태료 : (발생국)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과태료 부과 현황 : 20건(한국5, 중국6,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 몽골·필리핀·베트남 각 1건)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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