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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보도자료] 동티모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작성일 2019-09-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동티모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9.28,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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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19927동티모르 수의당국이 수도 딜리(Dili)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동티모르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동티모르 정부는 9.9ASF 발생이 의심되어 호주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9.26일 확진 판정이 나와 OIE9.27일 긴급 발생 보고(100)

동티모르 수의당국은 딜리에 소재한 뒷마당(backyard) 돼지농장(100개소)에서 405두가 폐사한 것으로 OIE에 보고하였다.

    * 동티모르는 우리나라로 돼지, 돼지고기 등 관련제품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임

농식품부는 그 동안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금번 ASF가 발생한 동티모르는 한국에 직접 취항하는 노선이 없지만 동 지역과 연결되는 항공 노선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동티모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ASF확산될 우려가 있는 바, 주변국에 대한 ASF 발생동향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동티모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돼지사육 농장 등 축산시설의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티모르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발생국가 기준(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동티모르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과태료 : (발생국) 1회 위반 시 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
(ASF 비발생국) 1회 위반 시 100만원, 2300만원, 3500만원

    * 과태료 부과 현황 : 20(한국5, 중국6,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 몽골·필리핀·베트남 각 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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