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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보도자료] 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9/27)

작성일 2019-0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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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927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570여두 사육)에서 농장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증세(후보모돈 1두 폐사)를 농장초소에 알려옴에 따라 양주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 - 9060 / 40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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