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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작성일 2020-03-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보도자료(3.30,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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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 주 요 내 용 >>

☐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친환경농어업법」에서「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감소 촉진 기대

*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인증절차 및 효력, 인증사항의 표시, 사후관리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 규정

②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축종별 소위원회 설치 근거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함

*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 수정사 본인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수정사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알선행위 금지, 위반시 면허취소 및 벌칙부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2020.3.6.)을 거쳐서 2020.3.2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참고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으로의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 (도입배경)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 도입

○ (인증현황-‘19년말 현재) 5,626건, 6,087농가, 출하량 957천톤

*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

②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하여 자문하게 된다.

<축산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 자문사항>

○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근거가 있으나,

-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축산법」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주요내용 및 시행일>

구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시행일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행위 금지

(신설)

제12조제4항,제5항,

제14조제5호,

제54조제1의2,1의3

(개정)

제14조제4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2020.6.2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이관

(신설)

제42조의2~제42조의12

(개정)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친환경농어업법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

2020.8.28.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신설) 제32조의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2021.3.2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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