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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보도자료]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9.26)

작성일 2019-09-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보도자료(9.26,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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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9.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9.24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9.2412시부터 48시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하고,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 (당초) 9.24() 129.26() 12(연장) 9.26() 129.28() 12

대상은 전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으로 동일하다.

현재 중점관리지역 확대, 전국 양돈농가 및 접경지역 일제 소독, 농장초소 설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의 합동 점검 결과,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시이동중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농가와 축산시설에는 해당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일시 이동중지명령 기간에는 중앙 합동점검반이 이동중지명령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실태와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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