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9.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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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24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9.23,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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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9.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 오늘(9.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동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9.23일 21시30부터 적용되고 있다. * 명령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아울러,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으며, ○ 농식품부와 경기도가 추가 협의하여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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