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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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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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2월 19일 개정·시행한다. ※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음(단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 ○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 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 ○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 구비서류: 시설비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2.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절차. 3. 질의/응답. 끝.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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