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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보도자료]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작성일 2019-09-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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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방역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923()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9.23일 모돈 4두 유산증상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하였다.

* 통진읍 소재 농장 : 돼지 1,800(모돈 180) 사육 / 파주 발생농장에서 약 13.7, 연천 발생농장으로부터 45.8km에 위치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2)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협조사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 - 9060 / 40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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