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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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1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8.12,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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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8.12) - << 주 요 내 용 >>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8월 12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운영 ◦ 압류금지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보험금 성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만큼 전용계좌로 입금 - (보험금 전액 압류금지)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등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보전 목적의 보험금 - (보험금의 1/2 압류금지) 전액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보험금(수확감소 보장 보험금 등) ◦ 보험금의 압류제한이 필요한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농협‧수협을 통해 압류금지 전용계좌 후 보험금 신청 시 해당 전용계좌번호를 기재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ㅇ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며, -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ㅇ 한편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농업인들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분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ㅇ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주요 개정사항(`20.8.12 시행)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절차 등(제12조의11) ㅇ (신설) 보험금을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금지급 청구서에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제1항) ㅇ (신설)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지급(제2항 및 제3항) □ 보험금 압류금지(제12조의12) ㅇ (신설) 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는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개요 □ (개요) 농어업재해로 인해 농작물·양식수산물·임산물·가축·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 * 농어업 재해의 종류 :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양식수산물보험 : ‘08~)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10.1.1시행) □ (사업내용) 재해보험 가입농어가의 보험료 지원(국고 50%) ◦ 지자체에서 25~40%(평균 약30%) 지원, 농어가 보험료 부담은 10~25% 수준 □ (사업예산) ’20년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예산 5,912억원(정부안 기준) ◦ ('01) 93억원 → (‘14) 2,701 → ('15) 2,853 → ('16) 2,869 → ('17) 2,870 → ('18) 3,031 → ('19) 3,818 □ (대상품목) ‘20년 기준 농업재해보험 83품목(농작물 67, 가축 16), 어업재해보험 28품목 □ (보험사업자) 농작물·임산물(농협손보), 가축(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양식수산물(수협중앙회) □ (가입현황) 농작물 38.9%, 가축 93.0%, 양식 39.1%(`19년 기준) ◦ 농작물 : (‘13) 19.1 → (’14) 16.2 → ('15) 21.8 → ('16) 27.5 → (’17) 30.1→(’18)33.1 ◦ 가 축 : (‘13) 77.3 → (’14) 89.1 → ('15) 90.7 → ('16) 92.4 → (’17) 92.9→ (’18) 93.1 □ (가입실적) ’19년 농작물 457,231ha‧가축 284,785천두 가입 ◦ 농작물 : 67품목, 보험료 5,177억원, 175천 농가 보험금 9,090억원 지급 ◦ 가축 : 16축종, 보험료 1,874억원, 11천 농가 보험금 1,743억원 지급 ◦ 어업 : 23어종, 보험료 322억원, 1.5천 어가 보험금 513억원 지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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