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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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07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관련기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 점검결과, 보도자료(8.7,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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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기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 점검 결과 = 115 농가 중 76 농가에서 적정사육기준 위반, 소독·방역 미흡 등 236건 적발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 초과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 점검 결과, 76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례 확인 ○ 115농가 중 적정사육두수 초과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5농가(돼지 2호, 젖소 3호)에 대해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그 외 71농가에서 소독·방역 수칙 준수 위반 등 23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축산법에 의거 8월말까지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개선 조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계획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의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 점검 강화 ○ 농식품부는 매월 농가별로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 의심 농가를 추출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 조치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 돼지(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 **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 위생 및 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축산환경관리원(사육환경, 분뇨 관리)으로 구성(9개반 27명) ○ 이번 점검은 특히,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 확인, 4월말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기한 부여 -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 금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8월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 하였다. ○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8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236건의 위반사항 분석 결과를 보면, ○ (소독·방역 미흡) 소독조 및 울타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 (위생·이력 관리 미흡) 동물용의약품 사용현황 미기록, 농장식별번호 미발급 등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 48건(20.3%)이며, ○ (사육 관리 미흡)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미흡 등 32건(13.6%)이 확인되었다. □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 매월 축산업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또한, 축산농가가 스스로 적정 사육두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적정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적정사육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허가받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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