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악취 관리 농가(1,070호), 1차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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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5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악취 관리 농가, 1차 점검결과, 보도자료(7.24,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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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관리 농가(1,070호), 1차 점검결과 - 악취관리 등 미흡사항 507건 확인, 개선될 때 까지 지속 점검·관리 - << 주 요 내 용 >> □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정한 축산악취 관리 농가 1,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 1차 점검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 확인 ○ 주요 미흡사항은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미흡, 전기화재 및 질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축사 청소 미흡 및 사육밀도 등 준수의무 위반, 소독․방역관리 미흡, 폐사체 관리 미흡, 가축분뇨 유출 등이었음
□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 및 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마련,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부여하고, 조치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 향후,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 제공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5.18.~7.10. 까지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축산악취농가(1,070) 현황 :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즉시 조치) 신발소독조 미구비·소독기록부 미비치 등, (1개월) 출입통제 안내판, 차량진입 차단바 미설치 등, (3개월범위내 설치기간 고려) 울타리 설치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 <주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사례>
□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우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농협·한돈협회를 통해 농가에 전기화재 예방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전기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시 전기화재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라인교육을 통해 전기 화재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 유독가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 차원에서 안내스티커(11천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 안전기준 준수 등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다양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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