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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악취 관리 농가(1,070호), 1차 점검결과

작성일 2020-07-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악취 관리 농가, 1차 점검결과, 보도자료(7.2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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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관리 농가(1,070), 1차 점검결과

- 악취관리 등 미흡사항 507건 확인, 개선될 때 까지 지속 점검·관리 -

 

<< 주 요 내 용 >>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정한 축산악취 관리 농가 1,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 1차 점검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 확인

주요 미흡사항은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미흡, 전기화재 및 질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축사 청소 미흡 및 사육밀도 등 준수의무 위반, 소독방역관리 미흡, 폐사체 관리 미흡, 가축분뇨 유출 등이었음

 

사유

건수(비중)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축산악취 관리 미흡

199 (39.3%)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 (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위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 (14.2%)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 (12.8%)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 (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 (6.5%)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 (1.3%)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 및 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마련,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부여하고, 조치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향후,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 제공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을 대상으로 5.18.~7.10. 까지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축산악취농가(1,070) 현황 : 돼지 947, 가금 81, 한육우 23, 젖소 19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즉시 조치) 신발소독조 미구비·소독기록부 미비치 등, (1개월) 출입통제 안내판, 차량진입 차단바 미설치 등, (3개월범위내 설치기간 고려) 울타리 설치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

 

<주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사례>

위반사례

처분 내역

00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

00농가는 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기준치 30배 초과)하여 개선 명령했으나, 미 이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1개월(‘20.9.710.6)

00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 축사 방치

축산법에 따른 변경신고(휴업)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00농가는 2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적정사육밀도 기준 초과를 숨기기 위해 휴업중인 농장명의로 돼지 출하 현황 허위 신고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신고(휴업) 누락, 과태료 부과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농협·한돈협회를 통해 농가에 전기화재 예방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전기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시 전기화재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라인교육을 통해 전기 화재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유독가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 차원에서 안내스티커(11천부)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 안전기준 준수 등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다양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

 

< 축산농장 통합 자가진단표 구성 체계도(한우 예시) >

범주

자가진단항목

축산업 영업

(5개항목)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신고없이 1년 이상 가축 미사육 여부, 휴업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지위승계 신고 여부, 축산종사자교육 이수 여부

사육시설

(5개항목)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사육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인허가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이외에서 가축사육 여부

소독설비

(4개 항목)

차량 소독조 등 설치 여부, 출입자 소독시설 설치 여부, 전용 의복·신발 등 비치 여부, 신발소독조 등 설치 여부

방역시설

(5개항목)

출입기록부 비치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여부, 차단바 설치 여부, 출입통제안내판 설치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농가준수사항

(5개 항목)

허가된 동물용 ()약품 사용 여부, 동물용 ()약품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동물용 ()약품 사용내역 기록 여부, 휴약기간 준수 여부

이력·위생관리

(3개 항목)

농장식별번호 발급 여부, 출생·폐사, 가축이동시 5일 이내 신고 여부, 출하전 절식 준수 여부

악취 관련

(3개항목)

밀폐시설 설치 여부, 악취 예방 조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진단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주요 준수사항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당부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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