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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ASF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추진상황 성과)

작성일 2020-07-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asf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7.16.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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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

- 그간 추진상황 및 성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해당 지역 전체오염되었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 670: 경기 384(연천 276, 파주 98, 포천 10), 강원 286(철원 29, 화천 250, 양구 3, 고성 4) (2020.7.13.기준)

 

** 33 : 파주 11, 연천 4, 철원 3, 화천 12, 양구 1, 고성 2 (2020.7.13.기준)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 (접경지역 9개 시·) 포천·양주·동두천·고양·철원·화천·고성·인제·양구(인접 5개 시·)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농가들이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유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장내 차량 출입 통제 유형>

유형(완전통제)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

유형(부분통제)

농장 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방역실을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바깥으로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유형

* 방역실에서 환복 및 소독 후 내부울타리 내부로 출입

유형(통제불가능)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형

* 축산업체 소독시설 거점소독시설 농장에서 3단계 소독 철저

 

- (TF) 농가 이행 독려와 의견 수렴을 위해 TF*을 구성하여 지난 57월까지 5차례 회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민간전문가·한돈협회·농장주 등 15

<차량 통제 시설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내부울타리

사육구역으로부터1.2m 이격하여 설치

(이격거리 조정) 농장내 차량 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육구역으로부터 1.2m보다 가깝게 설치 가능

 

* 무창(無窓)돈사는 차량 진입로와 인접한 돈사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

방역실

환복·소독이 가능하도록컨테이너·부스 등 설치

(재질 확대) 비닐하우스, 플라스틱 등으로도 설치 가능

 

(구비 장비 구체화) 발판소독조, 손 세척·소독설비, 방역복·장화 등 비치

.

- (점검·모니터링) 농장별 시설·구조 보완이 꼼꼼히 완료되었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장 내 차량 출입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장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농가가 당초 164에서 339로 증가하였고, 339 132(40%) 내부울타리 등 차량 출입 통제시설 보완을 완료하였다.

 

-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루어지는 유형 농가는 당초 213에서 30로 대폭 감소하였다.

<축산차량 통제 유형 변화>

당초 조사 결과(5)

 

2020.7.13.기준

유형(완전통제)

164

29

유형(완전통제)

339

35

유형(부분통제)

135

유형(부분통제)

304

유형(통제불가능)

213

유형(통제불가능)

30

대상농가 395호 중 휴·폐업 26호 제외

 

경기도 양주시 소재 정○○ 양돈농장은 당초 차단 끈 등으로 농장 경계만 표시했으나, 농장 경계에 외부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부울타리 추가 설치하여 차량 진입구역과 사육구역을 분리하였다.

경기도 연천군 이○○ 및 양주시 조○○ 농장은 당초 갖추고 있던 방역실환복시설, 소독물품을 구비하는 등 농장 출입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유형)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유형)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지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 ) 하는 한편,

 

* 사업방식: 융자 80%(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보완이 완료된 농가는 축산차량 진입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에서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근 농장초소를 철수하여 지자체 부담완화하고 있다.

 

* 경기·강원북부 + 인접지역 농장초소: (6) 218개소 (7) 188개소30개소(포천 26개소, 양주 3개소, 화천 1개소) 철수 완료

 

7월부터는 유형 농가 또는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대해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컨설팅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이후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농가에서 내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보완신속하게 완료하고,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공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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