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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작성일 2020-07-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보도자료(7.6, 조간)-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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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 주 요 내 용 >> 

(이행계획) 퇴비 부숙도 대상 축산농가 50,517호 이행계획 수립

자체 관리가능 농가* 35,944, 관리 필요농가 14,573(28.8%)

* 퇴비관리요령 숙지(퇴비 및 깔짚관리, 미생물 살포 등), 교반장비 및 퇴비사 보유

부숙도 적용대상 농가

자체관리

가능농가

관리 필요 농가

관리 필요농가 세부유형(숙도 대상농가 대비 비율)

부숙관리 미흡()

+교반장비 부족()

+퇴비사 부족()

++

50,517

35,944

14,573

7,683

(52.7%)

3,219

(22.1%)

2,865

(19.7%)

806

(5.5%)



관리 필요 농가(14,573)에 대한 맞춤형 관리 추진(지자체, 농축협)

- (부숙관리 미흡 농가) 퇴비 부숙관리 요령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집중 실시

- (교반 장비 부족 농가) 장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정 관리, 퇴비유통조직을 활용한 가축분뇨 위탁관리 등 세부내용 안내

- (퇴비사 부족 농가) 농가 자체 신증축, 위탁처리 등 이행방안 및 관련 사업 안내

 

(부숙도 검사) 6월말 기준 부숙도 대상 50,517호 중 30,288호 검사(60%)하였으며, 그 중 29,560(97.6%) 적합, 728호 부적합(2.4%)

 

7월말까지 50,517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는 현장 컨설팅을 거쳐서 재검사 추진, 그 외 농가희망 시 부숙도 검사 지원

 

(향후계획) 환경부·지자체 등과 협력,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매월 1회 관계기관·지자체 영상회의 개최)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72()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참여하는 영상회의개최하여 내년 325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점검하였다.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부여함에 따라,

-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우 38,868, 젖소 4,596, 돼지 3,582, 가금 2,170, 기타 1,301

* 가축분뇨법 상 퇴비부숙도기준 적용제외 농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등 위탁 농가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71.2%35,944호이며,

-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14,573호로 파악되었다.

부숙도 기준 적용 농가

자체관리

가능농가

관리 필요 농가

관리 필요농가 유형(부숙도 대상농가 대비 비율)

부숙관리 미흡()

+교반장비 부족()

+퇴비사 부족()

++

50,517

35,944

14,573

7,683

(52.7%)

3,219

(22.1%)

2,865

(19.7%)

806

(5.5%)



 

6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50,517 농가 중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말까지 50,517호에 대해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630일 기준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부숙도 검사 결과, 29,560농가(97.6%)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728농가(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 지원하고,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 그 외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지원할 예정이다.

부숙도 대상

검사농가수

적합

부적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0,517

30,288

29,560

97.6

728

2.4



 

농식품부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른 농가의 퇴비사 및 장비 보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겪는 관리 필요 농가 14,573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교반장비) 자체 장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소·농기계 은행 등을 통한 장비

임대, 퇴비유통조직 등을 통한 분뇨관리위탁

* (퇴비사) 농가 자체 퇴비사 신증축, 공동자원화 시설·퇴비업체 등을 통한 분뇨처리 위탁



또한, 장비와 퇴비사가 확보되는 등 자체 관리 가능 농가에 대해서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은 8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축산농가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농협 등 관계기관 T/F 및 지역컨설팅반* 구성하여

* 지자체(축산·환경·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 동영상 교육자료 및 매뉴얼, 농가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하고 지역 컨설팅반을 통한 집합 교육, 현장 컨설팅추진하여 축산농가 퇴비 부숙역량 제고 지원해왔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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