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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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6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보도자료(7.6, 조간)-수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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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 주 요 내 용 >> □ (이행계획) 퇴비 부숙도 대상 축산농가 50,517호 이행계획 수립 ㅇ 자체 관리가능 농가* 35,944호, 관리 필요농가 14,573호(28.8%) * 퇴비관리요령 숙지(퇴비 및 깔짚관리, 미생물 살포 등), 교반장비 및 퇴비사 보유
ㅇ 관리 필요 농가(14,573호)에 대한 맞춤형 관리 추진(지자체, 농축협) - (부숙관리 미흡 농가) 퇴비 부숙관리 요령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집중 실시 - (교반 장비 부족 농가) 장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정 관리, 퇴비유통조직을 활용한 가축분뇨 위탁관리 등 세부내용 안내 - (퇴비사 부족 농가) 농가 자체 신증축, 위탁처리 등 이행방안 및 관련 사업 안내 □ (부숙도 검사) 6월말 기준 부숙도 대상 50,517호 중 30,288호 검사(60%)하였으며, 그 중 29,560호(97.6%) 적합, 728호 부적합(2.4%) ㅇ 7월말까지 50,517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는 현장 컨설팅을 거쳐서 재검사 추진, 그 외 농가도 희망 시 부숙도 검사 지원 □ (향후계획) 환경부·지자체 등과 협력,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매월 1회 관계기관·지자체 영상회의 개최)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일(목)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우 3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 가축분뇨법 상 퇴비부숙도기준 적용제외 농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등 위탁 농가 ㅇ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이며, -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파악되었다.
□ 6월 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50,517 농가 중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말까지 50,517호에 대해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6월 30일 기준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의 부숙도 검사 결과, 29,560농가(97.6%)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728농가(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 그 외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른 농가의 퇴비사 및 장비 보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장비와 퇴비사가 확보되는 등 자체 관리 가능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남은 8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ㅇ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농협 등 관계기관 T/F 및 지역컨설팅반*을 구성하여 * 지자체(축산·환경·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 동영상 교육자료 및 매뉴얼, 농가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하고 지역 컨설팅반을 통한 집합 교육,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역량 제고를 지원해왔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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